주휴수당 계산법 2026: 조건과 공식, 월급 환산

기준일 2026-10-30 · 퇴근각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가늠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곱하면 실제 받을 돈보다 적게 나옵니다. 받는 조건, 계산 공식, 2026년 최저임금으로 만든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 누가 받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가 같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공식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비례해 정하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계산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3. 시급 10,320원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주급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14시간없음0원144,480원

주 15시간이 되는 순간 주휴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는 41,280원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주 3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6시간이고 주휴수당 72,000원, 주급 432,000원입니다.

4. 월급으로 바꾸기: 209시간

월급은 주 단위를 한 달로 늘려 계산합니다. 한 해 365일은 52.14주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4.345주입니다.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월 환산시간월급 (시급 10,32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
15시간78시간804,960원
14시간61시간629,520원

월급을 시급으로 거꾸로 계산할 때는 월급 ÷ 월 환산시간입니다. 월급 210만원에 주 40시간이면 2,100,000 ÷ 209 = 10,047원이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5. 다음 해 최저임금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식에 이 시급을 넣습니다.

6. 자주 틀리는 점

내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결근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