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기에 들어간 값과 그 근거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고, 확인일은 값을 마지막으로 원문과 맞춰 본 날입니다.
| 항목 | 값 (2026년) | 근거와 출처 | 확인일 |
|---|---|---|---|
| 급여·노동 | |||
| 최저임금 (2026)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원문 확인 | 2026-10-30 |
| 최저임금 (2027, 적용 예정) |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209시간) 2,236,3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원문 확인 | 2026-10-30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근로자 4.75%, 사업주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원문 확인 | 2026-10-3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2026-07-01 ~ 2027-06-30: 410,000원 ~ 6,590,000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2026-10-30 |
| 건강보험 보험료율 | 7.19% (근로자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원문 확인 | 2026-10-30 |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근로자·사업주 각 절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원문 확인 | 2026-10-30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5%, 건강보험료의 13.1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안내원문 확인 | 2026-10-30 |
| 고용보험료율 | 근로자 0.9%, 사업주 0.9% + 규모별 0.25%~0.85%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원문 확인 | 2026-10-30 |
| 산재보험료율 | 업종 28개 (1,000분의 5~185) + 출퇴근 재해 0.06%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원문 확인 | 2026-10-30 |
| 지방소득세·비과세 식대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식대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2026-10-30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2.27 개정 별표 2 (3,000천원 미만 칸은 원문과 대조, 그 이상은 계산식으로 추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2026-10-30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월 환산 (주시간 + 주휴) × 365 ÷ 7 ÷ 12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시행령 제30조·별표 2
| 2026-10-30 |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일액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 시행령 제68조
| 2026-10-30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원문 확인 | 2026-10-30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원문 확인 | 2026-10-30 |
| 연차 유급휴가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에 1일(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시행령 별표 1·2
| 2026-10-30 |
| 돈·집 | |||
| 이자소득세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 20,000,000원, 예금자보호 100,000,000원 | 소득세법 제129조·제1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2026-10-30 |
|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2026-10-30 |
| 상가 전월세 전환율 상한 | min(연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원문 확인 | 2026-10-30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00% (2026-10-22 결정, 2026-08-27부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2026-10-30 |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 주택 매매 0.4~0.7%(한도 25만·80만원), 임대차 0.3~0.6%(한도 20만·30만원), 오피스텔 매매 0.5%·임대차 0.4%, 그 밖 0.9% 이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별표 2
| 2026-10-30 |
| 대출 이자 (상환 방식별)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표준 공식. 법정 요율 없음 | 표준 상환 공식확인된 값에서 계산 | 2026-10-30 |
확인 상태
원문 확인은 법령·고시 원문이나 정부·공단 자료에서 값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된 값에서 계산은 원문에 그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 확인된 값으로 계산한 것이고, 2차 자료 확인은 언론이나 안내 포스터로 확인한 것입니다. 요율은 대부분 1월과 7월에 바뀌어 그때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양도소득세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비과세 한도 (2026)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의 10원 미만 절사 근거 조문(지금은 10원 미만 절사로 구현)
- 간이세액표 별표 2 의 3,000천원 이상 칸과 1천만원 초과 식
계산기는 위 항목을 쓰지 않거나, 쓸 때는 근사값이라고 결과 화면에 밝힙니다.
기준일 2026-10-30. 오류를 발견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