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표(별표 1·2)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한쪽이 내는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기준 보기

주택 상한요율 (별표 1)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2억원 미만0.5%80만원
매매·교환2억원~9억원 미만0.4%없음
매매·교환9억원~12억원 미만0.5%없음
매매·교환12억원~15억원 미만0.6%없음
매매·교환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1억원 미만0.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6억원 미만0.3%없음
임대차 등6억원~12억원 미만0.4%없음
임대차 등12억원~15억원 미만0.5%없음
임대차 등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과 그 밖의 중개대상물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별표 2).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래금액 계산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 × 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 교환은 가액이 큰 쪽이 거래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주택과 주택 외가 섞인 건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표를,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제20조 제6항).

알아 둘 것

이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시·도 조례가 이 한도 안에서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부가가치세,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중개수수료 계산법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 개정, 시·도 조례, 중개사무소의 게시 요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중개사무소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