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6: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계산 예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근로자 부담이고, 회사는 같은 월급에 대해 따로 사업주 몫을 냅니다. 2026년 요율로 두 쪽을 나란히 놓고 월 300만원 예시를 계산합니다.
1. 2026년 요율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메모 |
|---|---|---|---|
| 국민연금 | 4.75% | 4.75% | 합계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 건강보험 | 3.595% | 3.595% | 합계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건보료 × 13.1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씩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능개발 요율을 더함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전액 | 업종 요율 + 출퇴근 재해 0.06% |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달라서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28개 업종이 있습니다.
2.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그 전(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원과 637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매깁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월 합계 9,183,480원이 상한, 20,160원이 하한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근로자 몫은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3. 예시: 월 보수 3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상시 150인 미만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3.595%)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0.9%) | 34,500원 (1.15%) |
| 산재보험 (0.86%) | - | 25,800원 |
| 합계 | 291,520원 | 324,820원 |
근로자는 월급 300만원에서 291,520원을 빼고, 회사는 월급 300만원에 324,820원을 더해 3,324,820원을 사람 한 명에 씁니다. 근로자 몫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까지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150인 미만 기업 기준 0.9% + 0.25% = 1.15%입니다. 산재 0.86%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요율 0.8%에 출퇴근 재해 0.06%를 더한 값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서 계산했고, 공단 고지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월급에서 어디까지가 기준인가
보험료는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처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 항목은 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므로 월급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 계산기에서는 비과세를 뺀 월 보수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5. 알아 둘 것
- 이 글의 계산은 한 달을 온전히 일한 경우입니다. 입사·퇴사가 있는 달과 보험료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2026년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제2025-22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산재보험료율)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의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