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휴수당·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와 근로기준법 주휴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 내역
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마지막 확인 2026-10-30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비례해 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른 것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몫은 연장근로라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급 환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가 월 환산액 2,156,88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단시간 근로도 같은 식으로 계산해 정수로 반올림합니다(주 20시간이면 104시간).
월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볼 때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넣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실비 성격의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 4주 평균 근로시간, 결근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