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2026: 연차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기준일 2026-10-30 · 퇴근각

연차는 며칠이 생기는지, 못 쓰고 남으면 얼마를 받는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개수를 세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 연차가 생기는 규칙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2. 근속에 따른 연차 개수

근속연차
1년 미만개근 1개월에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19일
19년 이상 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한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동안 생긴 최대 11일은 이 15일에서 빼지 않고 따로 세며,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1년 안에 씁니다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년 미만 동안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 책임으로 못 쓴 경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순서(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안 쓰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대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사라진 연차를 돈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4. 연차수당 계산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환산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줄 수도 있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제60조 제5항).

예시: 2024년 3월 2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입사 2년 7개월이라 연차는 15일이고 5일을 썼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입니다.

남은 연차10일
시급 (3,000,000원 ÷ 209시간)14,354원
1일 통상임금 (× 8시간)114,832원
연차수당 (10일)1,148,325원

시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뒤 마지막에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회사가 시급을 먼저 반올림하면 몇 원 차이가 납니다.

5. 예외

내 연차와 연차수당 계산하기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연차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일수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