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상한을 법정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는 2026-10-22 한국은행 결정(연 3.00%)을 넣어 두었고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 내역
2026년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한국은행 기준금리 · 마지막 확인 2026-10-30 · 계산 기준과 출처
계산 기준 보기
주택: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월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는 첫째 비율을 연 1할(10%), 둘째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로 정합니다. 기준금리 3.00%이면 3.00 + 2 = 5.00%이고 10%보다 낮으므로 5.00%가 상한입니다.
상가: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가 연 1할2푼과 4.5배를 정합니다. 기준금리 3.00%이면 13.5%가 나오지만 12%가 더 낮아 12%가 상한입니다.
월세 계산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 비율은 월세를 올려 받아도 되는 기준이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입니다. 임차인이 합의한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합니다. 2026년 8월 27일 3.00%로 올랐고 10월 22일 동결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위 칸의 값을 직접 고쳐 계산하십시오. 어느 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설명: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법령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계약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결과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기준일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