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법률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하루에 얼마인지, 며칠 동안 받는지 세 가지만 알면 대략의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봅니다.
1. 받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기 때문에 6개월을 다녔다고 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자진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하루 금액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여기에 60%를 곱한 것이 하루 구직급여입니다(제46조).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하루 금액 |
|---|---|---|
|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상한 113,500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하루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한은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80%를 적용한 값입니다. 66,048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은 공식 문서는 찾지 못해 조문대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원은 넘어야 60%가 하한을 넘는데, 월급으로 치면 약 327만~338만원입니다(3개월 날수 89~92일에 따라 다름). 그보다 적으면 하한 66,048원, 일액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모두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짧게 일한 사람은 하한도 줄어듭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하한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8 × 8로 셉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3. 받는 날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할 때 나이로 정해집니다(제50조,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날수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4. 예시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 하루 8시간)
| 경우 | 하루 | 날수 | 총액 |
|---|---|---|---|
| 월 300만원, 가입 4년, 49세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월 500만원, 가입 7년, 52세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
| 최저임금 월급, 가입 2년, 30세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월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일액이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500만원은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으로 잘려 68,100원입니다.
5.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지금 식대로 하한을 계산하면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커집니다. 상한을 정한 시행령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어, 2027년 1월에 원문을 확인하고 이 글과 계산기를 고칠 예정입니다.
내 실업급여 계산하기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와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시행규칙 제91조의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7년 고시(제2026-60호)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임금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