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2026: 매매·전세·월세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돈의 정식 이름은 중개보수입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법이 상한을 정해 두었고,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합니다. 계산 순서는 거래금액을 정하고,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을 넘는지 보는 세 단계입니다.
1. 중개보수는 양쪽에서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한쪽이 낼 수 있는 한도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고, 시·도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요율을 정하며 실제 금액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아래 금액은 모두 한쪽이 내는 상한이고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2. 주택 상한요율 (별표 1)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매매·교환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매매·교환 | 2억~9억원 미만 | 0.4% | 없음 |
| 매매·교환 | 9억~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매매·교환 | 12억~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매매·교환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임대차 등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임대차 등 | 1억~6억원 미만 | 0.3% | 없음 |
| 임대차 등 | 6억~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임대차 등 | 12억~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임대차 등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요율은 거래금액 전체에 한 가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원이면 2억~9억원 구간의 0.4%를 5억원 전체에 곱합니다. 구간별로 쪼개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3. 예시
| 거래 | 요율 | 상한 |
|---|---|---|
| 매매 5억원 | 0.4% | 2,000,000원 |
| 매매 9억원 | 0.5% | 4,500,000원 |
| 매매 4,500만원 | 0.6% | 250,000원 (요율대로면 270,000원, 한도 적용) |
| 전세 3억원 | 0.3% | 900,000원 |
| 전세 9천만원 | 0.4% | 300,000원 (요율대로면 360,000원, 한도 적용) |
매매가가 9억원이 되는 순간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 상한이 3,596,000원(8억 9,900만원)에서 4,500,000원으로 뜁니다.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을 먼저 환산합니다
임대차에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 → 0.4%, 한도 30만원 이내이므로 240,000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500만원 + 30만원 × 100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월세 × 70을 적용해 500만원 + 2,100만원 = 2,600만원 → 0.5%, 한도 20만원 이내이므로 130,000원
5.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별표 2). 3억원 오피스텔 매매는 1,500,000원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운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 제4항).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주택 요율을 씁니다(제20조 제6항).
6. 알아 둘 것
- 법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상한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고, 상한을 넘겨 받으면 안 됩니다.
-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 제3항).
- 권리관계 확인 비용 같은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입니다(제20조 제2항).
- 중개사무소는 자기가 받을 요율을 표에 명시해야 합니다(제20조 제7항). 계약 전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조회)
- 항목별 값과 조회일: 계산 기준과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의 게시 요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중개사무소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